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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사법부까지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모두 무효가 돼야"

등록 2025.01.12 16:00

수정 2025.01.12 16:01

홍준표 대구시장 '사법부까지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모두 무효가 돼야'

홍준표 대구시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가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내란죄 수사로 정당성을 상실하고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 되었거나 법에도 없는 반려처분을 받아 서부지법 우리법 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되어 법에도 없는 판사 입법으로 영장을 발부 받았다면 공수처장과 판사 뿐 아니라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수본부장도 중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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