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론'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에서도 공방이 오갔다.
1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2차 기일에서 선관위 측 대리인은 "직무감사가 감사원의 순수한 감시(목적)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가 있다는 음모론을 잘못 맹신한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며 "이런 숨어 있던 배경은 본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측은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정권 초기 때부터 시작됐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피청구인(감사원)"이라며 "(직무 감찰에도) 부정 선거의 단서를 잡을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측 대리인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선관위에 대한 인사 비리가 매우 크게 보도됐고 그 이후 선관위에서 감사가 이뤄지면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군이 헌법기관으로서 정말 중요한 선관위에 갔을 때 당직자가 단 5명이었다"며 "중요한 서버가 있는 공간에 방호원도 없이 당직자가 5명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관위가 얼마나 기관 운영을 방만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을 종결하면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 늦지 않은 시기에 선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이 정한 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보류되면서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선관위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 대해서는 거부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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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감사원 헌재 권한쟁의심판서도 '尹 부정선거론' 정면 공방
등록 2025.01.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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