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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 상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은 각각 석 달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두 달 전에 나왔으니, 항소심 판결까지는 이제 한 달 남은 겁니다. 앞서 보셨듯 재판부가 속도를 내겠단 의지가 강하지만, 기한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초 이재명 대표의 주거지로 소송 서류를 두 차례 보냈지만, 이사를 가거나 집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 집행관이 국회까지 찾아간 지난달 18일에야 이 대표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미 1심 판결로부터 한 달이 넘게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7일)
"(재판 계속 공전되는데 입장 부탁드립니다)…."
결국 첫 재판은 1심 판결이 나온지 두달이 훨씬 지난 오는 23일에야 열립니다.
공직선거법상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이른바 6·3·3 원칙입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이 대표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을 중지하며 신속 재판 의지를 보였지만, 3개월 안에 2심 선고가 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 지난해 5월 집중 심리가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항소심도 집중 심리 8개월만인 다음달 3일에야 선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