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찰 출석해 조사받으세요"…이메일 열어 보면 '랜섬웨어'

등록 2019.02.20 21:23

수정 2019.02.20 21:31

[앵커]
이메일을 여는 순간, 컴퓨터 프로그램이 마비되고 이걸 풀려면,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방식도 교묘하게 진화하는데요 신호위반을 했다며, 교통 범칙금 납부 고지서란 제목의 이메일, 또 입사지원서를 가장하거나, 시중 은행을 사칭해 송장을 보낸것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경찰이라며 출석요구서를 가장한 문서에 랜섬웨어를 심어놓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주의하시길바랍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이메일, 지난 10일부터 무작위로 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첨부된 출석통지서 파일을 내려 받아 실행하자 바탕화면 사진 파일이 먹통이 됩니다. 컴퓨터 속 파일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암호화 한 뒤 몸값을 요구하는 랜섬 웨어입니다.

암호를 풀고 컴퓨터를 복구하려면 가상화폐로 1300달러를 송금하라는 안내가 이어집니다. 일주일 안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송금 요구액은 2배로 오릅니다. 경찰을 사칭한 문서 형식과 메일 주소 때문에 자칫 속기 쉽지만, 경찰은 이메일로 출석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장준원 /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전화와 우편을 이용해서 경찰은 출석 요구를 통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범인은 police.go.kr이 아니라 police.com과 같이 허위 이메일 주소를…"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중요자료를 별도 장치에 저장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집된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 분석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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