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軍 정치관여' 김관진 1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면해

등록 2019.02.21 13:31

수정 2019.02.21 13:39

'軍 정치관여' 김관진 1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면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범행은 헌법 5조 2항이 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적법한 사이버심리전 범위를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또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정당과 정치인의 자유경쟁의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특정 지역 출신은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을 떠나면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 조정린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