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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엉뚱한 '성범죄자 주소' 통보…애꿎은 시민 날벼락

등록 2019.06.27 21:25

수정 2019.06.27 21:30

[앵커]
당국의 실수로 평범한 가정을 성범죄자 주소지로 둔갑시킨 황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성범죄자 알림 고지문에 엉뚱한 주소를 넣은 뒤 인근 아파트와 학교에 보내 성범죄라는 낙인 찍은 건데요.

정민진 기자가 분통을 터트리는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리포트]
지난 24일 부산 일부 지역에 배포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물입니다.

47살 A씨도 여성가족부가 발송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자의 주소가 자신의 집 주소였습니다.

A씨 / 피해자
"너무 황당했죠 황당해서,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다니는 학원에도 보낸 거예요, 이틀 동안 학원을 보내지 않고 있어요."

놀란 A씨가 경찰에 확인한 결과, 성범죄자 46살 조모씨의 정보는 2년 전 주소였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 집을 찾아와 조씨가 살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조씨가 닷새 뒤 A씨 주소가 자신의 집이라며 경찰에 허위 신고했고, 경찰은 여성가족부에 조씨의 주소를 A씨 집으로 잘못 통보했습니다.

두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억울하고 불안하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A씨 부인
"아침에 눈을 뜨면 현관문을 열어봐요. 앞에 혹시나 이사를 가라든지 오물을 버릴 수 있다든지, 아침마다 그게 제일 두렵고."

경찰은 담당자가 바뀌면서 실수가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담당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마지막에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미비한게 있었고요."

경찰은 배포 당일 고지문을 긴급 회수했지만, 300여 장 가운데 170장을 회수하는데 그쳤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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