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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검찰의 칼끝, 조국 법무장관에게로 가나

등록 2019.09.10 21:17

수정 2019.09.10 21:20

[앵커]
앞서 여러 갈레로 나눠진 조국 장관 관련 수사의 방향을 살펴 봤는데, 검찰은 결국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어떤 의혹에 주목하고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이 가족 사모펀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 같군요. 조 장관은 전혀 몰랐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검찰의 판단은 좀 다른 모양이지요?

[기자]
한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이 조국 장관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지칭했다고 나오죠. 검찰은 이 보도에 대해 확인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는 부분은, 조 장관의 5촌조카가 펀드 운용 정보를 조 장관에게 제공했을 가능성 부분입니다. 조 장관이 투자 내용을 미리 알고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은 물론, 공직자윤리법도 어기게 되는거죠.

[앵커]
증거인멸 교사 의혹도 잇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 장관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때문에 조 장관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사안이죠. 다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했는지는 양측의 말이 달라, 검찰이 들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조 장관이 최 총장에게 거짓해명을 종용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증거인멸 교사죄나 협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조 장관 아들이 서울대학교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는데, 조 장관이 서울대에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있지요?

[기자]
조 장관 아들이 받았다는 증명서는 공식적인 인턴활동증명서와 양식이 확연하게 다르고, 거기다 인턴이 끝난 지 4년 뒤인 2017년 10월에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거기다 인턴 활동이 끝나기도 전인 2013년 7월 15일에 이름도 생소한 '인턴십 예정증명서'라는 걸 발급받은 것도 석연치 않은 점이죠. 검찰은 조 장관이 아들이 인턴을 할 시기에는 센터 참여교수였고, 양식이 다른 인턴활동증명서를 받은 해 2년전에 센터장을 역임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조 장관이 직접 아들의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에 관여했다면, 국립대 문서를 조작한 셈이어서, 공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말한 내용중 하나라도 조 장관이 연루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찰이 장관을 기소할 수 있을까요?

[기자]
검찰 내부에서도 확실한 증거만 잡으면 언제든지 기소할 준비가 돼있다고 합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오늘 자신은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고 말 한 게 의미심장하게 들리긴 합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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