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檢, 정경심 '펀드운용보고서 급조 요구' 증거 확보

등록 2019.09.15 19:06

수정 2019.09.15 19:24

[앵커]
조국 장관이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 때 공개한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 기억하실겁니다. 직접 짚어가며 설명했었는데 부인 정경심 교수의 요구로 청문회 전 급조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실제로 이같은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기록과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주민 기잡니다.

 

[리포트]
검찰은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이 모 대표를 소환 조사하면서 이 대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해외로 출국하기 전인 지난달 중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두 차례 정도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통화에서 정 교수로부터 펀드 운용 보고서를 급히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몇 차례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투자 대상을 알려줄 수 없다는 운용사의 방침'이 보고서에 최종적으로 추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이렇게 만들어진 펀드 운용 보고서를 지난 2일 기자간담회 때 공개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를 근거로 펀드의 투자처를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국 / 2일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보고서 내용과 달리 투자자인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 교수의 자산 관리를 맡아온 김모씨도 '정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인 WFM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은 정 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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