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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유력 용의자 확인…사건 당시 DNA 일치

등록 2019.09.18 21:19

수정 2019.09.19 16:24

[앵커]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인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30여 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우선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용욱 기자, 용의자가 잡혔다고요?

[기자]
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여자만을 상대로 한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이 용의자는 50대 남성 이모씨로 알려졌는데, 연쇄사건이 일어난 1986년에서 1991년 당시에는 20대였던 겁니다.

경기 남부청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최근 재분석한 결과 현재 다른 사건으로 수감중인 사람 가운데 당시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DNA를 가진 대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연쇄살인사건 10건 중 2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 DNA를 가진 용의자가 확인된 겁니다. 이번에 확인된 용의자는 화성연쇄살인사건과 무관한 다른 강력사건을 저질러 오랜시간 수감생활을 했고, 지금도 수감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30년 넘게 못 잡다가 어떻게 잡게 된 거죠?

[기자]
네, 경기남부청은 올해 들어 주요 미제 사건을 미제수사팀에서 총괄하도록 하면서 기록검토와 증거물 감정의뢰 등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근에 DNA 분석기술이 발달해 십수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을 의뢰한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증거물을 다시 살펴보던 중 한 증거물에 남아있는 제3자의 DNA를 채취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중순경 이 DNA를 국과수에 재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일치하는 DNA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앵커]
일치하는 DNA가 나왔으면 이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걸 확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확정이 되면 처벌은 가능한가요?

[기자]
일단 경찰은 아직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잔여 증거물 감정의뢰와 수사기록 정밀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일치하는 DNA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대상자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실제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 남부청은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브리핑을 열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수사를 통해 실제 용의자가 범인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인데,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 범행이 지난 1991년 4월 3일 벌어져 공소시효는 2006년에 만료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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