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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혹' 손혜원, 목포 건물 매입자들과 단톡방 개설하기도

등록 2019.12.16 18:37

수정 2020.08.13 19:33

'부동산 투기의혹' 손혜원, 목포 건물 매입자들과 단톡방 개설하기도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구도심에 건물 매입자들과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수리비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4부(박찬우 판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손 의원에 대한 네번째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손 의원은 지난 6월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 용역을 맡았던 A사 이사 정모씨와 손 의원의 대학 동창이자 논란이 된 목포 구도심에 건물 2채를 구매한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손 의원이 최씨가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건물에 대한 가계약금을 먼저 송금하고, 최씨에게 매수하도록 한 것이 맞냐”고 묻자 최씨는 "맞다"고 인정했다.

최씨는 해당 건물을 2017년 9월 말에 매입했다. 이후 검찰은 최씨와 손 의원이 대화를 나눈 단체 채팅방을 공개했다.

2018년 손 의원 조카는 "소유하고 계신 집수리 상의 목적으로 단톡방을 개설했다"며 손 의원과 손 의원 보좌관, 최씨 등 목포 구도심 건물 매입자들과 단체채팅방을 개설했다.

이 채팅방에서 손 의원 보좌관 조씨는 목포 만호동 일대가 국토부의 재생지역 지정과 문화재청의 근대역사공간 지정 문화재 두 사업의 대상이 되었다며 "의원님이 일년 내내 지적하며 몸소 시범을 보이셔서 행정이 왠일로 이렇게 빠르게 추진합니다."라고 말했다.

손 의원이 "등록 문화재 추가 지정은 없냐"고 묻자 조 보좌관은 "문화재청과 목포시에 재촉하겠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일반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의 2017년 '도시재생 사업 계획' 등의 자료를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받아, 조카와 지인들에게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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