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靑 압수수색 거부에 판사들도 비판…"구속영장도 불응하나"

등록 2020.01.16 21:05

수정 2020.01.17 13:51

[앵커]
청와대가 지난 10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 내부에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건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란 말이 나왔고, 이럴 거면 구속영장에도 불응할 수 있겠다며 청와대를 직접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처럼 피압색기관이 법원 발부 영장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색을 거부하면 어떤 방법으로 제재해야 할까요."

소장파 판사 중심인 온라인 익명카페, '이판사판 야단법석'에 오른 글 일부입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판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사법부의 입장표명이 필요하지 않을 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 글엔 "계속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면 위헌, 위법한 행동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나중엔 구속영장도 불응한다고 하겠다"며 청와대를 직접 비판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반면, "현 정부 들어 유난히 공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잦다"며 검찰권 행사를 문제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 작성자 역시 "정권교체 이후 적폐수사 역시 직권남용의 남용"이었다며, "정권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정치를 더욱 살벌하게 하고, 공직사회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빈손 복귀 이후 청와대 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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