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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고양이 살해…동물학대범 또 법정구속

등록 2020.01.17 21:26

수정 2020.01.18 11:18

[앵커]
이틀에 걸쳐 고양이 두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두달 전에도 동물학대범이 법정구속 되는 등 동물 생명존중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주택가 골목에서 고양이를 학대합니다. 51살 남성 김 모 씨는 지난해 6월, '시껌스'라 불리던 이웃집 고양이를 살해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이빨을 드러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 / '시껌스' 반려인
"누워서 울기만 했죠. 그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돼요. 자기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라면 그 심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김씨는 다음날에도 자신이 분양 받은 고양이 1마리를 집에서 또 살해했는데 고양이가 복종하지 않는다게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당시 동물보호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수진 /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지난해 7월)
"이런 잔혹범에게 수원지검은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범인에게는 면죄부와 같은 약식기소로..."

수원지법은 김 씨를 정식재판에 직권 회부한 뒤, 오늘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양이 2마리를 이틀연속 잔혹하게 살해했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살해한 39살 남성 정 모 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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