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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비용 부담 거부' 대만인 첫 강제추방

등록 2020.04.06 15:03

한국에 들어온 뒤 격리시설 비용을 낼 수 없다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이 강제 추방됐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데 따른 첫 추방 사례다.

법무부는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 여성 A씨를 5일 오후 7시 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격리 시설 입소와 비용 납부에 동의해 다음날인 3일 격리시설에 도착했다.

하지만 A씨는 격리시설에 도착한 뒤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법무부는 A씨를 퇴소 조치한 뒤, 5일 0시30분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출입국 외국사무소 군장출산소는 자가격리지에서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5일 불러 3시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조사했다.

또 격리조치를 위반한 영국인 1명(경기도 수원시), 폴란드인 2명(서울 용산구), 프랑스인 1명(서울 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 금정구) 등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 외국인들이 확진자들로 치료가 완료돼 병원 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하게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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