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오늘부터 클럽·노래방, QR코드 찍어야 입장 가능"

등록 2020.06.01 07:38

수정 2020.09.29 10:30

[앵커]
클럽이나 노래방 등 집단감염위험이 높은 장소에 들어갈 때 QR코드로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이 오늘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다음주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과 영화관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 일부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클럽이나 노래방 등을 갈 때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합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서의 전자출입명부 의무사용을 오늘부터 시범 도입합니다.

서울과 인천, 대전 지역의 19곳에서 주말까지 시범운영하고, 다음주부터는 전국 모든 고위험시설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장관
“6월 10일부터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중대본이 분류한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과 실내집단운동시설, 그리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입니다.

다만 시범대상시설 19곳에는 성당과 교회, 영화관 등도 포함됐습니다.

중대본은 차후 일반 다중이용시설에도 전자서명 자율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에 방문 기록을 저장해야 합니다. 이 기록엔 방문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과 출입시간 등이 암호화돼 저장됩니다.

정부는 이 내용을 이용자 신상정보와 시설 관련 정보로 나눠 분산 관리하다가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두 정보를 합쳐서 사용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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