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경주시청 감독·여자선배 영구제명…檢, 특별수사팀 구성

등록 2020.07.07 07:34

수정 2020.09.29 15:10

[앵커]
고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열흘 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여자 선배 선수가 '영구제명'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도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 모 감독과 여자 선배 장 모 선수에게 '영구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구 제명'은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철인3종경기 관련 어떠한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체육인으로서의 활동이 금지됩니다.

남자 선배 김모씨에게도 자격정지 10년의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공정위에 출석한 세 사람은 여전히 폭행이나 폭언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의 주장이 아닌 다른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영주 / 스포츠 공정위원장(어제)
"고 최숙현 선수의 진술 뿐 아니라 여러 진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혐의자들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징계혐의자 3명 모두 혐의를 부인해 공정위 심의 시간이 예상 시각보다 길어져 밤 1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규정상 1주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징계와 별도로 최 선수 사태는 검찰 수사도 진행중입니다.

대구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양선순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수사팀을 14명으로 확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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