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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속에서 서핑 즐기던 6명 해경에 적발

등록 2020.08.10 15:59

제 5호 태풍 '장미' 영향으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이들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10일) 오전 10시 30분쯤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보드를 즐긴 20대 A씨 등 6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앞서 10시 10분쯤 태풍 속에서 서핑을 즐기는 이들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다.

A씨 등 6명이 서핑을 즐기던 때는 제주 전 해상에 태풍 장미의 북상으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박건우 기자 (영상제공: 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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