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개천절 집회 금지에 보수단체 "1인 시위할 것"…"집회시 광화문 일대 지하철 무정차"

등록 2020.09.30 21:26

수정 2020.10.01 12:15

[앵커]
법원이 개천절 집회를 불허하자, 일부 보수단체가 1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1인 시위가 어떻게 확산될지 예상할 수 없는 만큼 광화문 일대 출입을 최대한 통제한다는 방침인데요. 당국은 집회가 열리면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하겠다고 방침이어서, 주변 지나는 분은 참고 하셔야겠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천절 집회를 추진했던 보수단체는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차량시위마저 막히자 1인 피켓 시위와 1인 차량 시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응천 스님 /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모든 집회의 자유를 몰수당한 지금 양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1인 시위, 1인 차량시위 뿐입니다."

경찰이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거나 여러 사람이 대면 집회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하자, 현행법상 허용된 1인 시위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현행법상 1인 시위는 사전 신고 없이 집회 금지구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진행된 1인 시위에 대해서도 집시법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원천봉쇄 의지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300여대로 차벽을 세우고 광화문 광장 일대에 펜스를 설치해 집결 단계부터 막아설 계획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개천절 집회가 강행될 경우 광화문역을 비롯해 주변의 종각, 시청, 경복궁, 안국역 등 6곳을 무정차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필요시 출입구도 폐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주변을 오가는 시내버스 34개 노선에 대해 도로 통제 여부에 따라 우회 운행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서울 강동구 일대에 신고된 9대 이하 차량 시위에 대해선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