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피해자가 먼저 장난"…'동성 성추행' 쇼트트랙 임효준 2심 '무죄'

등록 2020.11.27 16:31

수정 2020.11.27 18:45

훈련 도중 동성의 후배 바지를 벗겨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관용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 일련의 경과를 봐야 이사건의 의미와 또 유무죄를 가릴 수 있다"며 당시 상황과 함께 무죄 취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사건이 있던 지난해 6월 17일, 임씨는 훈련장에서 훈련용 암벽 등반 기구에 올라가고 있는 동성의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이 있기 전 "다른 여자 선수인 김 모 씨가 먼저 암벽등반기구을 올라갔고, 이때 피해자가 해당 여자 선수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려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후 피해자가 같은 기구에 올라갔고, 이번에는 피고인이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김 씨의 엉덩이를 때리며 웃고 장난치는 걸 보고 그와 유사한 동기에서 반바지를 잡아당긴걸로 보여진다"며 "피해자의 장난과 분리해, 오로지 임 씨가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에 대해서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일으킨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쇼트트랙 선수들은 장기간 합숙생활 하면서, 계주에서는 남녀 구분없이 서로 엉덩이 밀어주는 훈련도 한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10여년 간 같은 운동을 했고, 룸메이트로 지낸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무죄 선고 후 임 씨는 "18년 간 쇼트트랙만 보고 달려왔는데 시합에 못 나간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서 실력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 이채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