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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헬스장·노래방 등 문 연다…"감염 확산" 우려도

등록 2021.01.16 19:07

수정 2021.01.16 19:12

[앵커]
오늘 발표된 방역조치의 핵심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조치를 일부 풀어준 겁니다.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정부로서도 고민이 많았을텐데 일단 소상공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던 조치들이 조정되게 됩니다. 정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조치로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중시설이 집합금지에서 풀렸는데. 카페에 앉아서 커피나 차를 마실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변화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 이제 밤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합니다. 단, 테이블 간격을 띄우고, 칸막이도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2명 이상이 음료와 디저트만 주문할 경우 1시간 내로 머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따르는 게 좋겠군요. 업주들 반발이 컸던 헬스장이나 노래방도 이제 완전히 문을 열게 된 겁니까.

[기자]
인원 제한을 두고 문을 열게 됩니다. 수도권은 8㎡(2.4평)당 1명, 비수도권은 4㎡(1.2평) 당 1명인데요. 규모 20평 수도권 헬스장은 동시에 9명까지, 100평은 42명이 같은 시간대에 운동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과 학원 등도 같은 조건입니다. 면적에 따라 인원 수가 제한되는데, 소규모 노래방일 경우 룸당 2명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 공간이 아무리 넓어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룸당 최대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코인 노래방 수칙도 일반 노래방과 동일한데요, 면적 8㎡가 안되는 협소한 공간일 경우 룸당 1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크린골프장도 룸당 4명까지 허용됩니다.

[앵커]
그동안 헬스장에서 집단감염이 나온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용객 숫자를 제한하는 것 말고 다른 제한 조치는 없나요?

[기자]
마스크를 벗으면 안되고,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줌바처럼 비말 전파가 많은 GX류 활동은 제한됩니다. 또, 땀이 나더라도 헬스장 샤워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탈의가 불가피한 수영장에서는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종교활동에도 변화가 있던데, 교회의 경우엔 대면 예배가 일부 풀리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좌석 수의 20% 내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단, 통성기도나 성가대처럼 비말이 튈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되고, 예배 뒤 식사나 소모임, 숙식이 이뤄지는 종교 활동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앵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 트인 건 다행인데, 방역적인 측면에선 우려도 있을 듯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다중이용시설들이 집단 감염이 빈발하는 시설이기 때문인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정기석 / 전 질병관리본부장
"3차 파도가 왔다가 500명 선에서 머물고 있는데, 결국은 100명까지 내려가야 안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풀어놨으니까 어떤 구체적인 제재(마스크 미착용 집중 단속 등)가 없다면 절대로 안 떨어지죠."

[앵커]
일단 설 연휴 전에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어놔야 방역당국도 걱정을 덜 수 있겠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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