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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납치하겠다" 윤영찬 협박 40대…징역10개월 선고

등록 2021.12.02 14:08

수정 2021.12.02 14:14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은 2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8월 5일 당시 민주당 대권주자였던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던 윤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협박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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