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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위자료 소송 공개한 노소영에 "여론 왜곡 멈춰야"

등록 2023.03.28 10:44

SK그룹 최태원 회장 측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향해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노소영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그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입장문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내용이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하여 작성된 문서를 보도자료라는 형식을 빌어 무차별적으로 배포하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하여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노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며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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