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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다 위층 주민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등록 2024.04.18 14:29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40분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우연히 계단에서 B씨를 마주치자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인근 고성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장례비 일부를 부담했으며 유족을 위해 1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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