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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곡법·농안법 개정 반대…"쌀 공급 과잉 심해질 것"

등록 2024.04.18 14:47

수정 2024.04.18 15:09

농식품부, 양곡법·농안법 개정 반대…'쌀 공급 과잉 심해질 것'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는 내용이 또다시 포함되어 있다며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 사용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는 쌀을 정부가 매수할 경우,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생겨 밀, 콩 등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하는 농안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는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기준 가격을 결정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사회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농안법 개정안의 가격안정제가 미국 제도와 비슷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농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격 손실을 보장하는 프로그램(PLC)과 수입 손실을 보장하는 프로그램(ARC)을 운영 중인데, 농가는 두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소득 보장과 가격 보장 제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전까지 논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전문가, 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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