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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위조' 尹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다음달 다시 심사

등록 2024.04.23 19:39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2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 후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네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정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정해진 날 가석방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달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심사보류 결정이 아주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지난 3월 정기 가석방심사위 심의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총 1223명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해 약 8.6%인 105명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최씨는 이날 심사에 앞서 교정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다음달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에서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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