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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충남 이어 두 번째

등록 2024.04.26 16:42

충남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112석) 중 과반을 크게 넘는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폐지안은 곧장 긴급 안건으로 분류돼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서울에 앞서 지난 24일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차례로 제정돼 시행 중이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개정 논의가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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