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통과…반대 방청객 강제 퇴정

등록 2024.05.02 21:23

수정 2024.05.02 21:26

[앵커]
대구광역시가 산업화 정신을 기린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추진하자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대구시의회가 오늘 동상 건립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다 강제 퇴정당하면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회 방호원 여럿이 여성 한 명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강하게 저항합니다.

"박정희 동상 반대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다른 남성과 여성은 방호원들과 거친 몸싸움도 벌입니다.

대구시의회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 강제 퇴정 당한 겁니다.

조례안에는 동대구역 광장과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데 14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박 전 대통령 추모·기념 사업 등을 심의하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임인환 / 대구시의원
"기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민간 전문가를 과반 이상으로 한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하지만 야당 소속 시의원은 "일방적 행정"이라며 반발했고,

육정미 / 대구시의원
"단 한번의 공론화 과정을 밟은 적이 없습니다. 대구시는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자 동상 건립에 시민 허락도 없이 세금을 축낸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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