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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12중 추돌"…차주·경비원, 벤츠 상대 수억대 손배소

등록 2024.05.02 21:30

수정 2024.05.02 21:34

[앵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외제 차량이 12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사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대리주차를 하던 70대 경비원과 차주인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3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차량에 브레이크등도 들어왔던 게 확인된 만큼, "급발진"이 원인이라는 건데요.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색 벤츠 차량이 천천히 후진합니다.

빨간색 브레이크등이 들어왔지만, 차량은 오히려 속도를 높여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입주민 차량을 대리주차하다 12중 추돌사고를 낸 70대 경비원 안모 씨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합니다.

안 모 씨 / 경비원
"분명히 급발진입니다. 현재 직장 못 다니고 너무 억울하니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차주도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제조사인 벤츠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등을 상대로 3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하종선 / 벤츠 차주·경비원 변호인
"보통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하고 다른 엄청난 굉음이 나온다 하는 것이 확인됐다.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

원고측은 특히 사고기록장치는 물론, 그동안 소송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차량 내 전자제어장치(ECU) 데이터까지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 최신 기종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얼마만큼 확보를 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벤츠 차주와 경비원은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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