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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확정 아냐"…법원에 해명자료 제출

등록 2024.05.02 20:27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재판부에 "아직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자료를 냈다.

소송을 낸 의대생 측은 정부가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2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며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공단은 "대교협은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모집인원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했다"며 "이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의 의미가 아니고 모집인원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정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께 이뤄질 예정으로, 이 사건 재판부의 결정시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제출은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열린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에 "늦어도 내달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들을 보고 재판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명한 것이다.

이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에 "정부 측이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수많은 기자들이 대교협의 보도자료 취지를 취재하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확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국민을 속이고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의대생 등은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정부 측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받은 뒤 이달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가 요청한 정부 측 의대 증원 근거 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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