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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제보자에 전과자 지칭…법원 "5만원 배상"

등록 2024.05.05 12:03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의 제보자 지모씨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 김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5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은 지난달 30일 지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가 지씨에게 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전과자'라는 건 김씨가 작성한 글의 맥락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지씨가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도 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블로그에만 일회성으로 게시돼 다수에 노출되지 않았고, 검언유착 의혹을 다룬 다른 기사 등을 통해 지씨 범죄 전력에 관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종합해 손해배상 액수를 5만 원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0년 10월 블로그 등에 지씨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링크하며 지씨에 대해 "증인선서 후 위증하면 위증죄인 거 전과자인 지가 제일 잘 알겠지"라고 적었고 지씨는 명예훼손이라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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