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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등록 2024.05.05 15:16

실외 금연구역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월 외부 공간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 구역은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불복을 거듭한 그는 대법원에서 과태료 5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진흥법 조항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실외나 그와 유사한 구역은 실내와 비교해 담배 연기가 흩어지므로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다"며 "이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자유로운 흡연의 보장보다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2004년 판단을 인용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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