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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정재호 주중대사 감사 결과 "징계사안 아니다"

등록 2024.05.07 16:11

수정 2024.05.07 16:14

'갑질 논란' 정재호 주중대사 감사 결과 '징계사안 아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외교부는 정재호 주중국대사의 '갑질 논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제보 내용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7일 외교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A 주재관은 지난 3월 정 대사가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갑질을 했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외교부는 정 대사와 A 주재관을 분리 조치하고 지난달 15일부터 10여 일간 현지에서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 '갑질'과 관련한 제보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안을 불문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며, 같이 신고를 받은 권익위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지난 2022년 8월 취임했다. 그는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창이기도 하다.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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