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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에 정부 '모집정지' 가능성 언급

등록 2024.05.08 08:04

수정 2024.05.08 09:04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에 정부 '모집정지' 가능성 언급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지난 7일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자 교육부는 8일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대는 의대 정원을 50% 가량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늘릴 예정이었지만 어제(7일) 교무회의에서 부결했다.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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