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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김용, 항소심서 보석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등록 2024.05.08 15:08

수정 2024.05.08 15:09

'1심 실형' 김용, 항소심서 보석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8일 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김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지만, 지난해 11월 30일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7천만 원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김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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