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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만난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보존 위해 최선의 노력"

등록 2024.05.08 20:03

수정 2024.05.08 20:03

이재명 만난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보존 위해 최선의 노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8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교육감은 이 대표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 개념으로 인식하는 게 후진적이라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일단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등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작은 것 같지만 성적에 의한 차별 등 권위주의적 과거 후진국형 학교 현실을 바꾸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16일이나 17일에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것이다. 6월 정례회에서 재의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그다음 단계로 무효 확인 및 집행정치 소송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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