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마치고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국회의원 179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177표·반대 2표로 가결했다. 여당은 법안 강행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일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일 자정 필리버스터는 자동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이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법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장관은 "오늘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민법의 기본 원칙에 배치된다"며 "노조의 파업 범위는 확대하고 불법 행위는 면책해 산업 현장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정의 내렸다.
또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며 정당하게 활동하는 대다수 노조와 노조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약자는 도외시했다"며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해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조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시행 후)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산업현장은 무분별한 교섭 요구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에 대해선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