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일요특급

차명주식 사과없는 신세계…"증여세 공소시효 지났다?"

등록 2015.11.08 13:04

수정 2020.10.09 05:25

[앵커]
신세계그룹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8백억 원 어치를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4백억 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았는데, 한마디 사과없이 관행이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신세계 차명 주식 파동은 지난 2006년에 이어 벌써 두번째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세계그룹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보유를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대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김재곤 / 신세계 홍보팀장
"세무조사과정에서 차명주식 남아있는게 발견이 되서 전부를 실명 전환키로 한거고요. 합당한 세금을 부가 받으면 완납하고 하기로 한 것 뿐입니다."

증여세 공소시효는 15년이어서 시효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차명으로 숨기다 이제서야 시인을 한 것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편법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06년에도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이 드러났습니다. 이번까지 합치면 상습적인 실명제 위반입니다. 

박영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 9월 국정감사)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이 2006년도에 이미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땐 정용진 신세계 대주주가 스스로 모든 걸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신세계가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할때 밝히지 않은 또다른 차명주식인지, 아니면 그 이후 새로운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해 온 것인지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주식의 배당금을 그 동안 누가 어떻게 썼는지도 의문입니다.

홍성추 / 한국재벌정책연구원장
"차명주식으로 했을 때 오너에게 유리한 게 편법으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또 조세포탈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비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명제가 시행된지 20년이 지난 뒤 뒤늦게 드러난 차명계좌, 그동안 왜 이 계좌를 계속 숨겨왔는지 이제 신세계 그룹이 설명할 때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