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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 취소"…흉물 된 '공사 현장'

등록 2016.01.12 15:41

수정 2020.10.08 22:55

[앵커]
서울 내곡동에는 흉물이 된 공사현장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초구가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법원이 다시 건축허가 취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덩그러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공사터에 주민들과 중소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내곡동 보금자리 지구. 짓다만 공사 터에 건설자재들만 쌓여 있습니다. 2013년 첫삽을 뜬 모 수입차 정비공장 부지입니다.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보금자리 지구 내에 정비공장을 세울 수 있다며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주민들이 "일반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올 수는 없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줘 건축허가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치된 건설현장 옆에는 내곡지구 일대 70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도 있어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 반동안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강석화 / 서울 내곡동 주민
"초등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들 안전문제라든가 (걱정됩니다.) 하루빨리 철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비공장 업체 측은 하세월입니다. 2014년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했고, 서울시와 권익위원회, 그리고 업체 측이 강서구 마곡지구 내의 부지를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합의했는데도, 서울시 마곡사업단은 딴소리를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
"법률쪽으로는 자기네들은 이제 동의는 한다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게 있다. 특혜가 좀 느껴진다는 거에요, 마곡사업과에선."

그런데 해당 부지는 유찰이 여러번 됐습니다. 유찰된 부지는 수의계약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종재 / 권익위 선임위원
"서울시는 그 부지를 두 번이 유찰됐는데 그 때는 경기 상황이 안 좋았고 지금은 나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다른 쪽으로 분양을 하려는 것 같아요."

첫 단추를 잘못 꿴 서울시와 서초구의 어이없는 행정처리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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