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살인 가습기 살균제"…4년 5개월만에 줄소환

등록 2016.04.23 19:24

수정 2016.04.23 19:30

[앵커]
스튜디오에 사회부 김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지금 사망자가 146명입니다. 201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수사는 지금 이뤄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예,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에 그만한 시간이 걸렸다. 이게 검찰이 밝힌 이유입니다. 

문제가 된 물질이죠.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 PHMG라고 부르는데 이 PHMG는 원래 세탁이나 정화조 청소에 쓰이는 독성물질입니다. 하지만, 2001년 당시에 생활화학용품이라는 이유로 위해성 평가도 없이 유독물을 탄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팔려나갔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0년간 배구선수로 활동하시던 분인데, 지금은 폐 이식 수술까지 받은 분입니다.

안은주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를 때는 정말 저를 원망했어요. 솔직히…. 가습기 살균제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그래 맞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가 저거 안썼으면…."

[앵커]
들여다보면 볼수록 말문이 막히는데, 현재 남은 수사절차는 어떤가요.

[기자]
이르면 다음 주 중입니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이사 등 이사진을 일반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본격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수사를 하는 곳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인데요. 영국 본사 임원들이 한국 법인으로부터 수시로 사건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시나리오'까지 이메일로 지시해온 혐의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앵커]
업체들의 보여주기식 사과표명도 잇따르고 있는데, 피해보상을 공언한 롯데마트가 개별 민사소송에서는 슬그머니 딴소리를 하고 있다던데 맞습니까. 

[기자]
네, 지난 1일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에 오는 30일까지 손해배상 합의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강제조정 결정을 냈는데요. 가해 당사자인 롯데마트가 "합의한 금액대로 주지 못하겠다"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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