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TV조선 단독] "특별분양 공무원 아파트, 특별관리 받았다"

등록 2016.05.17 20:58

수정 2016.05.17 21:02

[앵커]
아파트를 특별 분양 받은 공무원들은 부동산 업자들의 특별 관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보유 분양권은 불법 전매할 때도 별도 장부에 은밀히 기재했습니다.

계속해서 구본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말 분양된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당첨자 목록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이 동호수, 전화번호와 함께 당첨자 160여 명의 분양권 매매의사를 파악해 작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당첨자 20여명의 경우 '공무원 매매' '공무원 시세문자'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매매는 분양권 매매의사가 확실한 경우, 시세문자는 웃돈의 규모를 보고 매매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공무원들이 내놓은 아파트 분양권을 특별관리했습니다.

분양권 매매의사가 담긴 목록은 부동산 업자끼리 돌려가며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 업자
"이거는 똑같은 건데 업자들꺼, 공동중개하는 거니까 뒤지든 살든 나와는 상관 없는거고"

실제 분양권 불법전매에서도 공무원들은 별도로 관리됐습니다.

부동산업자의 비밀장부에는 '공무원 특별관리', '이전기관 공무원'라는 글자가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매수자와 매도자의 매매정보를 최소화시킨 겁니다.

특별분양 혜택도 모자라 시세차익까지 노린 양심 불양 공무원들의 투기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본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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