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뉴스9

[소비자의 눈] "할머니한텐 안마의자 할부 안 돼요"…왜?

등록 2017.07.18 21:36

수정 2017.07.18 21:41

[앵커]
오늘 소비자의 눈에서는 안마 의자 업계의 고령자 차별 실태를 고발합니다. 전동 안마 의자는 가격이 비싸다보니,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정작 많이 사용할 어르신들에겐 이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 들어보시죠.

 

[리포트]
유명 안마의자 제조업체 A사의 직영매장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매장 직원이 기능과 구입 방법을 설명합니다.

A 업체 매장직원
"렌탈이 자동차처럼 선수금 개념이 있어서요 90만원을 내셨다 하시면 월 렌트비가 3만원 할인이 되고…"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순간

A 업체 매장직원
"어머님 명의로 신청하실 거죠? (네)"
"나이가 제한이 있어서요 (네?)"
"렌탈이 70세가 넘어가면... 기간이 3년 3개월이다 보니까 그 중간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 (아니, 서운하네요. 그 안에 내가 죽을까봐 그 소리잖아요) 죽을까봐가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경제적 능력이나 건강상태와는 관계없이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 명의로 렌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B 업체 매장직원
"만 65세 이상이시면 렌탈 승인이 안 떨어져요, 고객님. 경제활동을 하시는 연령대에서만 렌탈 승인이 떨어지거든요. 결국 다른 사람 명의로 들어가야 돼요. 아드님이나…"
"(아니 그럼 자식 없는 사람들은?) 구매를 하세요, 그런 분들은…"

B 업체는 계약 가능 연령 기준이 65세까지 내려갑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A 업체는 75세, B 업체는 70세, C 업체는 65세를 기준으로 렌탈 가입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본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업계 관계자
"금융기관 대출도 연령 제한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제한을 정해둔 건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손해를 보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운영방침이거든요. "

어른신들 생각은 어떨까요.

김옥자 / 76세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나는 안되고 아들은 돼. 그건 안되지. 장사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지."

오복례 / 78세
"우리는 그거 살 필요도 없지만 회사에서 배부른 소리 하는 거야."

남근아 / 한국소비자연맹 상담센터장
"우리 사회가 기대수명이 높아져서 100세 시대를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데 65세에 겨우 39개월 계약을 하면서 나이제한을 둔다는 자체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안마의자의 경우 장기 렌탈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판매량이 다섯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고객층인 노년층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뉴스 나인 소비자의 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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