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김성호·김인원 최종 책임"…박지원·안철수 무혐의

등록 2017.07.31 21:19

수정 2017.07.31 21:28

[앵커]
국민의당이 한숨 돌렸습니다. 검찰이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기소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 등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합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지목하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인원 /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지난 5월)
"문씨 스스로가 주변에 특혜취업에 대해 자인했기 때문에 문준용씨의 특혜취업은 더 이상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제보를 조작한 이유미 씨와 조작된 제보를 전달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른바 '윗선'은 없었다고 검찰은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는 제보 조작을 몰랐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제보 폭로 기자회견 전에 당 내부적으로 단장직을 사임한 상태였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지난 26일)
"제보 과정에 조작된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제보 자료가 거짓이라고 의심할만한 보고나 자료 전달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제보조작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문준용 씨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고발 사건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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