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유튜브에 광고 올려 마약 판매한 일당 덜미

등록 2017.08.13 19:23

[앵커]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고 영상에 메신저 아이디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모았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닐에 하얀 가루가 담겨있습니다. 팔에 직접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올려진 마약 광고 영상입니다. 유튜브에 광고를 올려 필로폰을 판매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최고급 마약을 판다며 동영상에 이처럼 메신저 아이디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고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차량에선 필로폰 150g, 시가 5억원어치가 발견됐습니다.

5천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인터넷에선 마약을 판다는 광고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인터넷 마약거래사범 적발 건수는 13배나 증가했습니다.

오상택 / 서울청 마약수사계 팀장
"불법 광고물이 이렇게 게재됐을 경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서 삭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이나 SNS에 마약류 광고를 올리더라도 실제로 판매가 이뤄져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마약 광고나 제조법을 올리는 것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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