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종합뉴스 9] '독성 없이 균 검사만' 허점 노렸다

등록 2017.09.21 21:31

수정 2017.09.21 21:53

[앵커]
사회부 서주민 기자와 맥도날드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 기자, 그러니까 보건당국이 위생점검을 나왔을 때 제품을 소독약 범벅을 해서 준다, 그럼 균이 검출이 안될 것이고 그때 사용되는 소독약이 무슨 소독약인가요?

[기자]
네, 맥도날드는 전부 공통 세척제를 사용합니다. 제가 들고 나온 이건데, 이 가루로된 소독제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고 또 이런 분무기에 담아 분사형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앵커]
무슨 성분으로 돼있습니까?

[기자]
네, 뒷면에 보면 성분이 나와 있는데,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유독물질이고요, 식기세척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식품에 첨가돼서는 절대 안되는 성분입니다. 지난해 이 물질에 연어를 소독해 유통시킨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그 소독제가 뿌려진 제품을 검사했을 때 독성 성분이 검출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저희도 그 점이 궁금했는데 일반적으로 위생검사는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합니다. 독성검사를 하려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집단 장염이 발생한 전주 보건당국 쪽에 문의를 해봤는데, 문제가 된 매장에서 수거된 제품에 혹시 소독제 물질이 검출됐는지를 물었지만 독성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다시 독성 검사를 할 수 없는지 물었는데 이미 시료를 다 폐기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전주 매장에서도 이런 수법이 쓰인 정황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별개의 검사라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앵커]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기자]
앵커도 변호사지만 몇몇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수거용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독제를 뿌렸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매장에선 왜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하면 매장의 책임이 커진다는 겁니다. 시말서를 쓰는 건 물론, 일정 기간 동안 진급을 못하기 때문에 아예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소독제를 뿌린다고 말합니다. 양심고백을 한 점장도 대장균이 검출되면 바보점장이 될 정도로 공공연히 이뤄지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양심고백해주신 점장 분도 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본인이 맥도날드에 근무하는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내용을 털어놓은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무엇보다 맥도날드 측의 최근 대응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집단 장염이 일어난 전주 매장의 경우 점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임원진의 대응 방식에도 화가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린 한 점장의 양심고백, 맥도날드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우선, 소독제 부분에 대해선 맥도날드 매장에선 결코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면서 형사 고발 조취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일방적인 주장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불고기버거 조리법에 대해서도 지난 20여년 동안 불고기버거 소스는 4시간마다 교체하여 사용하도록 해왔고,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것도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또 소스의 산도가 약 ph4 정도로 세균이 사멸하는 조건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네, 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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