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뉴스9

[소비자의 눈] 공짜서비스 앞세워 강매…환불까지 '모르쇠'

등록 2017.09.22 21:40

수정 2017.09.22 21:48

[앵커]
유명 화장품업체가 무료 마사지 체험 행사로 손님을 끈 뒤 값비싼 화장품을 억지로 떠안기듯 팔고 있습니다. 환불을 요구해도 모르쇠로 버틴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눈'이 현장을 잡아냈습니다.

 

[리포트]
무료 마사지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고 뷰티 센터를 찾은 20대 여성 김모씨. 마사지를 받고 나오자 불편한 상담이 이어집니다.

피해자 김모씨
"관리를 굉장히 못한다.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결제 안 하면 안된다 라는 식으로 대놓고 얘기했어요. "

그리고 나선 특별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가격까지 깎아가며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그래도 김씨가 망설이자 압박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피해자 김모씨 
"처음에 시술했던 매니저랑 총 3명이 들어와서 한 명 앉혀놓고 강하게 사인하게 (압박했어요)"

김씨가 제보한 뷰티 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마사지를 받고나자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뷰티 센터 컨설턴트
"나이 엄청 들어보이세요. (지금 쓰시는) 화장품은 버리셔도 돼요."

피부 상태가 안 좋다며 겁을 준 뒤 할인 혜택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게 마치 공식 같습니다.

뷰티 센터 컨설턴트
"미루면 (피부) 더 늙어요. 이렇게까지 (할인) 들어가요. 30% 240만 원까지 밖에 안 나가는데 특별히 해드리는 거예요."

무료라던 마사지는 1시간, 결제를 압박하는 상담은 2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엔 이런 류의 피해 사례가 해마다 평균 30여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도 100만원 이상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료서비스를 빙자해 판매하는 화장품의 경우 환불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

담 과정에서 박스 개봉을 유도한 뒤 포장 훼손을 핑계로 환불을 거절하는 꼼수를 쓴다는 겁니다.

남근아 / 한국소비자연맹 센터장
"판매자가 반품을 안 해주려는 의도로 소비자가 보는 앞에서 개봉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 측은 어떤 입장일까요?

코리아나화장품 본사 관계자
"어려운 부분이 뭐나면 기획 세트 안에 있는 미니 증정품을 사용하셨다면 그런 부분은 재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방문 판매법에 따르면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엔 환불이 가능합니다. 공짜 마케팅으로 충동구매를 유도하고 환불마저 거절하는 기업의 꼼수,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소비자의 눈 안정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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