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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광란 질주…하루만에 벌점 210점 '면허 취소'

등록 2017.09.28 21:33

수정 2017.09.28 21:46

[앵커]
고속도로에서 전조등도 끄고 시속 200km 넘는 속도로 난폭 운전을 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질주를 벌인 17분 동안 쌓인 벌점은 무려 210점. 면허 취소 기준보다 90점이나 많았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 색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립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와 4차례 불법 차선변경, 벌점 50점. 시속 170km. 벌점 60점입니다.

경찰차가 추격하자 전조등까지 끄고 시속 200km까지 속도를 올립니다. 벌점 60점이 추가되며 벌점이 210점까지 쌓입니다. scg/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결국 경찰을 따돌리고 모습을 감췄습니다.

경찰 관계자
"경광등을 켜고 방송을 하고 정차하라고 신호봉 가지고 신호를 해도 또 불을 끄고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지난 6월23일 밤 11시쯤 경부고속도로에서, 23살 이모씨가 여자친구의 차를 몰고 17분동안 40km를 달아났습니다. 이씨는 석달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과속 이유가)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피곤하고 그래서 빨리 가서 쉬려고.."

경찰은 이씨를 입건하고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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