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서해순, 딸 죽음 숨겨도 소송 영향 없어"

등록 2017.09.29 21:14

수정 2017.09.29 21:23

[앵커]
TV조선은 가수 고 김광석씨 부녀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을 여러 각도로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인 서해순씨가 김씨 가족과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이기려고 딸의 죽음을 숨겼다는 주장을 짚어봅니다. 대법원까지 3심 모두 서씨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문을 분석하고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 딸의 사망 여부는 재판에 변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광석 씨 유족과 서해순 씨의 갈등 배경에는 김씨 아버지와 서씨가 작성한 한 장의 합의서가 있습니다.

김씨가 생전에 낸 음반 판매수익은 김씨 아버지가 갖되 사후에는 딸 서연에게 주도록 하고, 음원을 재활용한 수익은 부인 서씨가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김씨 부친이 사망하면서 "아들에게 모든 권리를 물려준다"고 유언하면서부터입니다. 판매수익을 둘러싸고 유족이 서씨와 딸 서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생전 합의서 효력이 유언보다 우선한다며 1, 2, 3심 모두 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족 측은 서씨가 딸의 죽음을 숨긴 건 '소송사기'라고 주장합니다.

김광복 / 형
"(서연의 죽음을 알았다면)적극 대응했을 겁니다." 

하지만 법조 전문가들은 '서씨와 딸은 공동피고인"이라면서 "서연이 사망을 법원에 꼭 알릴 필요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의 생존 여부는 기존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서해순 씨가 재판에 이기려는 목적으로 딸의 죽음을 숨길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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