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크리스탈' 먹는샘물서 비소 검출…판매 중단

등록 2017.09.30 19:30

수정 2017.09.30 19:38

[앵커]
이번엔 먹는샘물이 논란입니다. '크리스탈'이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2배가 검출돼 판매중지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3만2천 병 넘게 판매된 뒤였습니다.

보도에 이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크리스탈'이라는 상표의 2L짜리 먹는샘물입니다. 지난달 4일 경기도 가평에서 생산된 이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의 두 배인 리터당 0.02㎎이 검출됐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다른 제품과는 무관합니다.

과거 사약의 재료이기도 했던 비소는 1급 발암물질로 70㎎ 이상을 일시에 섭취하면 복통과 설사 등 급성중독 증세를 일으킵니다.

경기도는 해당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중단시키고 남은 제품은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서야 비소 검출이 확인돼 이미 3만2천 병 넘게 소비됐습니다.

생수업체 관계자
"제품이 없을 거예요. 저희가 제품 생산을 8월부터 안 해가지고…."

최근 부적합 먹는샘물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방영자 / 서울시 홍은동
"생수에서도 비소가 나오고 좋지 않은 것이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나 불안해서 어떤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될지…."

소비자 불안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등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느슨합니다.

경기도 관계자
"저희가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되는 과징금 2100만 원을 부과했어요."

환경부는 반복적 위반업체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 먹는샘물 품질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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