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뉴스9

'4㎞에 85만원' 날벼락…연휴 견인 요금 폭탄 주의보

등록 2017.10.02 21:13

[앵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구급차보다 먼저 달려오는 사설 견인차량에 놀란 적이 있을 겁니다. 사고로 경황이 없는 틈을 타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38살 김가영씨는 서울 개봉역 인근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응급치료를 위해 병원을 간 사이 사설 견인차가 멋대로 차를 끌고가 버린 겁니다.

김가영 (가명)
"키가 어디있냐고 물어봐요. 차 안쪽에 있다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저쪽에 가있으라고 하고 병원에 간 사이에 차를 어떻게 옮겨놨는지"

정비소도 아닌, 사고 현장에서 4.5km 떨어진 갓길에 세워놓는 대가로 해당 견인회사가 청구한 금액은 무려 85만원. 화물차 업자들이 자체 고시한 적정 요금의 16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김가영(가명)
"차를 내버려 두세요 했는데 벌써 옮겼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85만 원이라고 해요. 차가 많이 파손되고 해서 이런저런 장비를 사용했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견인차 관련 민원건수는 매년 500여건으로, 특히 추석과 단풍구경 등으로 장거리 운전이 많아지는 9,10월에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운전보험과 연계된 견인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바가지요금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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