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괌 '아동 방치' 판사부부 국내 처벌 여부는?

등록 2017.10.05 21:17

[앵커]
괌에서 차 안에 자녀를 방치했다 체포된 한국인 판사 부부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법조인 부부라 이 사건이 더 논란이었는데 귀국해도 별다른 징계나 처벌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괌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된 35살 판사 A씨 부부가 경범죄만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2일 6살 된 아들과 한 살배기 딸만 차에 놔둔 채 마트에 쇼핑을 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미국에서는 6살 이하 어린이를 8살 이상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차량에 15분 이상 방치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경범죄만 적용돼 벌금형을 받고 석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25일 열릴 재판에서 벌금액수가 확정되고 A씨 부부도 이때까지 미국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현직 판사여서 귀국 후 처벌 받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동을 단순히 차량에 방치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 징계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A 판사가 국내 실정법을 어긴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50~500달러 벌금인 경범죄"라며 "법원 내부 징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유명 로펌변호사인 A씨의 남편도 당장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대한변협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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