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집중] 전동휠·전기카트, 인도로 달리면 불법

등록 2017.10.06 21:26

수정 2017.10.06 21:40

[앵커]
우유나 유산균 음료 배달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전동 카트,, 거리에서 종종 볼 수 있죠. 그런데, 전동 카트가 인도로 다니면 불법입니다. 요즘 인기인 전동휠, 퀵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먼저,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행자 사이로 곡예하듯 지나가는 전동휠, 공원을 시원하게 달리는 퀵보드. 모두 불법입니다. 

전동휠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고 헬멧을 착용한 채 차도에서 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정을 지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동휠 이용자
"자동차도 불편하고, 도로를 같이 타게 되는 저도 위험하고..."

전국에 7천개에 달한다는 유산균 음료 배달용 전동카트도 마찬가지. 현행법상 차도로만 주행해야 하지만 인도 위를 달릴 때가 많습니다.

전동카트 배달원
"인도로 주로 다니죠. 차도로는 위험해서..."

그렇다고 속도가 느린 이들 장치가 차도로 달리면, 교통에 방해 되고 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신개념 이동장치 이용자는 원치 않게 범법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박가연 /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연구원
"각 제품마다 안전성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법적으로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앞선 기술에 뒤떨어진 법 규정이 시민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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